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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 혜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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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 쓰는 마케터 2018. 5.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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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탓에 받는 보험상 불이익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다.


먼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몸무게 70㎏)이 소주 2잔이나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이르는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혈중 알콜 농도는 개인차가 큰 탓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조언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소주 한잔에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 소주 반 병에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 ‘오토’로 면허를 땄으나 수동차를 운전하거나 2종 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속한다. 갱신 시점을 넘겨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도 무면허에 해당되니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자리를 뜨면 뺑소니 운전으로 분류된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보험사에 알리는 게 속 편하다.


위 세가지 유형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혜택이 크게 줄어들거나 받지 못한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Ⅰ’은 보상하지만 ‘대인배상Ⅱ’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물 파손도 2천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부서진 자기 차량 보상도 못 받는다.


과실 비율 산정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음주·무면허 운전에는 운전자 중과실로 인정돼 기본 과실 비율에서 최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사고 부담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물어야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제도는 사고 1건당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음주·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오는 29일부턴 뺑소니 사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차동차 사고 이력을 조회해 2회 이상 음주 사고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경력이 드러나면 보험료가 20% 이상 뛴다. 참고로 음주 운전 1회 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율은 10%이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내세웠다 걸리면 괴씸죄에 해당되어 보험료 할증률은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심지어 자동차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