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 탓에 받는 보험상 불이익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다. 먼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몸무게 70㎏)이 소주 2잔이나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이르는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혈중 알콜 농도는 개인차가 큰 탓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조언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소주 한잔에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 소주 반 병에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 ‘오토’로 면허를 땄으나 수동차를 운전하거나 2종 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